여행/해외여행

비행기 연착!! 취소!! EU 261/2004 규정이란

타라민드 2018. 10. 23. 15:17
반응형

 

 

안녕하세요. 타라민드 입니다.

해외여행들 많이 다니시죠? 해외여행시 비행기 연착이나 취소들 당하는 경험이 가끔 있으실 겁니다.

 

에어프랑스 유럽여행 시 항공편 취소나 항공편 지연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 부터 알아볼께요.

 

에어프랑스는 EU 261/2004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렇다면 EU261/2004 규정이 무엇일까요??

 - 2004년에 제정 되어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EU261 규정

 

원문

https://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439cd3a7-fd3c-4da7-8bf4-b0f60600c1d6.0004.02/DOC_1&format=PDF

 

보상범위

 - 오버 부킹으로 인해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 항공편의 지연

 - 항공편의 취소

 

적용범위

 - EU 회원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 제3국에서 출발해서 EU회원국으로 도착하는 경우 항공사가 EU국적기일 경우

   (출발지 제3국에서 별도의 보상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EU 261 규정에 의거 보상가능)

 

예외사항

 - 항공사에서 운항일 14일 이전에 항공편을 취소, 승객에게 통보한 경우

 - 항공사에서 운항일 14일 이후에서 7일 사이에 항공편 취소를 통보하고 새로운 스케쥴이 출발시간이 원래 출발시간에 2시간 이내이며, 도착시간이 원래 도착시간의 4시간 이내인 경우

 - 출발 1주일 이내에 항공편 취소를 통보하고 새로운 스케쥴이 출발시간이 원래 출발시간에 1시간 이내이며, 도착시간이 원래 도착시간의 2시간 이내인 경우

 

 

지원 및 보상 - 에어프랑스 정리가 잘 되어있다.

https://www.airfrance.co.kr/KR/ko/common/guidevoyageur/assistance/assistance-et-indemnisation.htm


 

1. 항공편 취소

1.1 항공편 취소 시의 지원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또는 여유 좌석이 있는 경우 추후 편리한 날에 항공사가 정한 유사한 운송조건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여행 계속.
여행을 중단하고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점으로 돌아가기로 한 경우 이용하지 않은 구간과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한 환불 요청.
또한 승객에게 다음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따라 식사 또는 간단한 식사 및/또는 음료수.
기다리는 동안 체류해야 하는 경우 숙박(연결 교통편 포함).
선불 전화카드(또는 요청 시 2통의 전화통화(각각 5분으로 제한), 2통의 팩스 또는
2통의 이메일에 대한 환불).

1.2 항공편 취소 시의 보상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천후, 정국 불안, 파업, 지상 및/또는 비행 중의 안전 문제와 같이 불가피한 특별한 상황에 의해 항공편 취소가 결정된 경우.
늦어도 예정된 출발시각 2주 전에 승객에게 항공편 취소를 통보한 경우.
예정된 출발일 2주~7일 사이에 승객에게 항공편 취소를 통보하였고, 예정된 출발시각 2시간 이내에 출발하여 예정된 도착시각 4시간 이내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대체 항공편을 제시한 경우.
예정된 출발일 7일 이전에 승객에게 항공편 취소를 통보하였고, 예정된 출발시각
1시간 이내에 출발하여 예정된 도착시각 2시간 이내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대체 항공편을 제시한 경우.
보상금은 수표 또는 은행 이체를 통해 지급하거나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보상 쿠폰으로 지불합니다. 보상금은 공항에서 지급하지 않으며, 애프터서비스에 문의해야 합니다(제5항 참조).

보상 쿠폰(환불 불가)의 총액
- A - 1,500km 이하의 항공편: 350유로*
- B - 1,500km 이상의 유럽연합 역내 항공편 및 1,500~3,500km 사이의 모든 항공편:
500유로*
- C - 3,500km 이상의 유럽연합 역외 항공편: 800유로*

보상금액
- A - 1,500km 이하의 항공편: 250유로*
- B - 1,500km 이상의 유럽연합 역내 항공편 및 1,500~3,500km 사이의 모든 항공편:
400유로*
- C - 3,500km 이상의 유럽연합 역외 항공편: 600유로** 대체 항공편의 도착시각이 최초 도착시각에서 2시간(A 유형의 항공편), 3시간(B 유형의 항공편) 또는 4시간(C 유형의 항공편)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상 쿠폰 및 보상금액이 50% 감소될 수 있습니다.
2. 항공편 지연2.1 항공편 지연 시의 지원항공편이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승객에게 다음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따라 식사 또는 간단한 식사 및/또는 음료수.
기다리는 동안 체류해야 하는 경우 숙박(연결 교통편 포함).
선불 전화카드(또는 요청 시 2통의 전화통화(각각 5분으로 제한), 2통의 팩스 또는
2통의 이메일에 대한 환불).
단, 지원으로 인해 지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제외.
항공편이 5시간 이상 지연되어 승객이 여행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승객은 이용하지 않은 구간과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에어프랑스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여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2 항공편 지연 시의 보상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승객에게 수표 또는 은행 이체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승객이 동의하는 경우 보상 쿠폰으로 지불합니다. 단, 항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었고 항공사가 지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상금은 공항에서 지급하지 않으며, 애프터서비스에 문의해야 합니다(제5항 참조).

보상 쿠폰(환불 불가)의 총액
- A - 1,500km 이하의 항공편: 350유로*
- B - 1,500km 이상의 유럽연합 역내 항공편 및 1,500~3,500km 사이의 모든 항공편:
500유로*
- C - 3,500km 이상의 유럽연합 역외 항공편에서 4시간 이상 지연 시: 800유로*

보상금액
- A - 1,500km 이하의 항공편: 250유로*
- B - 1,500km 이상의 유럽연합 역내 항공편 및 1,500~3,500 km 사이의 모든 항공편:
400유로*
- C - 3,500km 이상의 유럽연합 역외 항공편에서 4시간 이상 지연 시: 600유로** 지연된 항공편이 예정된 도착시각보다 3~4시간 늦게 도착한 경우 3,500km 이상의 항공편에 대한 보상 쿠폰 및 보상금액이 50% 감소될 수 있습니다.
3. 탑승 거부에어프랑스/KLM은 탑승 거부가 예상되는 경우 승객에게 자발적으로 확정된 좌석을 보상 쿠폰의 형태로 지급되는 계약상의 보상과 교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 경우, 에어프랑스/KLM은 해당 승객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다음 3.1항 참조).
자발적인 하기 지원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승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승객이 다음 탑승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위생, 보안 및 안전상의 이유 또는 여행서류 미비로 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이 지원과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1 탑승 거부 시의 지원탑승이 거부된 경우 승객은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또는 여유 좌석이 있는 경우 추후 편리한 날에 항공사가 정한 유사한 운송조건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여행 계속.
여행을 중단하고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점으로 돌아가기로 한 경우 이용하지 않은 구간과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한 환불 요청.
또한 승객에게 다음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따라 식사 또는 간단한 식사 및/또는 음료수.
기다리는 동안 체류해야 하는 경우 숙박(연결 교통편 포함).
선불 전화카드(또는 요청 시 2통의 전화통화(각각 5분으로 제한), 2통의 팩스 또는
2통의 이메일에 대한 환불).

3.2 탑승 거부 시의 보상탑승이 거부된 경우 승객에게 수표 또는 은행 이체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승객이 동의하는 경우 보상 쿠폰으로 지불합니다. 단, 위생, 보안 및 안전상의 이유 또는 여행서류 미비로 인하여 탑승이 거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상 쿠폰(환불 불가)의 총액
- A - 1,500km 이하의 항공편: 350유로*
- B - 1,500km 이상의 유럽연합 역내 항공편 및 1,500~3,500 km 사이의 모든 항공편:
500유로*
- C - 3,500km 이상의 유럽연합 역외 항공편: 800유로*

보상금액
- A - 1,500km 이하의 항공편: 250유로*
- B - 1,500km 이상의 유럽연합 역내 항공편 및 1,500~3,500km 사이의 모든 항공편:
400유로*
- C - 3,500km 이상의 유럽연합 역외 항공편: 600유로** 대체 항공편의 도착시각이 최초 도착시각에서 2시간(A 유형의 항공편), 3시간(B 유형의 항공편) 또는 4시간(C 유형의 항공편)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상 쿠폰 및 보상금액이 50% 감소될 수 있습니다.
4. 등급 하향 조정승객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공권에 표시된 것보다 낮은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경우 승객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00km 이하의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항공권 요금의 30 %
1,500km 이상의 모든 유럽연합 역내 항공편 및 1,500~3,500km 사이의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항공권 요금의 50 %
3,500km 이상의 모든 유럽연합 역외 항공편에 대하여 항공권 요금의 75 %.
또한 에어프랑스/KLM은 여행 클래스의 차이에 따라 환불 불가한 상업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5. 환불, 보상 및 기타 요청본 안내서에 명시하였듯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편 취소, 또는
항공편이 5시간 이상 지연, 또는
승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탑승 거부,
여행을 중단하고자 하는 승객은 www.airfrance.com 또는 www.klm.com에 제시된 연락처 가운데 가장 가까운 애프터서비스에서 아직 이용하지 않은 구간과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보상 요청 또는 기타 모든 요청과 관련하여 에어프랑스/KLM과 연락을 유지하시려는 경우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 가장 가까운 에어프랑스/KLM 애프터서비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www.airfrance.com 또는 www.klm.com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6. 관할 행정기관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본 안내서에서 언급한 운항 차질로 인해 발생한 지원 및 보상 규칙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는 다음 인터넷 주소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https://ec.europa.eu/transport/sites/transport/files/2004_261_national_enforcement_bodies.pdf

하지만 차질이 발생한 항공편을 실제 운항한 항공사의 애프터서비스(해당 항공사의 웹사이트에서 연락처를 구할 수 있음)에 먼저 연락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반응형